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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양도한 공공사업 토지·건물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고시 후 1994년 8월 공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물었다. 1992년 고시 후 1994년 8월 공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의 토지와 건물이 1994.08월 공탁되어 양도되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양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질의요지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년 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 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0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와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 안의 토지와 건물을 공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 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0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와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1999.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5
-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1995.04.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87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3 (1995.06.21 회신), "공탁 양도한 공공사업 토지·건물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5)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