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건축주로 관리대장 명의를 바꾸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건축주로 관리대장 명의를 바꾸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건축주 명의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건축주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명의를 변경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건축주 명의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실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질의 경우 실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실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실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05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실건축주로 관리대장 명의를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46)
원 제목
실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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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