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 주택은 언제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 주택은 언제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건축물 용도 구분과 다가구 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다가구 주택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가구주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통주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다가구주택) 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영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다가구 주택의 양도와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고 다가구 주택은 1994.1.1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은 1994.01.01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다가구 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5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다가구 주택은 언제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04)
원 제목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다가구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