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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와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에는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와 미준공 건축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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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2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4)
- 원 제목
-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