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8회신일 1995.06.2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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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가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2. 이 경우 나대지라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 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며

3.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 및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나대지 및 건축물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한다.

3. 양도 당시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되며,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8 (1995.06.29 회신),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48)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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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