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조성 중인 골프장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을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평가기준일 현재 그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성 중인 골프장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에 조성비용을 더해 평가한다. 가산할 조성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와 결정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03
증여 토지는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7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7. 6.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합병된 상속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 기준과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지가 평가 시 당시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에 쓰이나?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 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어떤 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06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을 쓴다.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과 상속개시 전 6월 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7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108
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도 상속토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
사실상 공용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1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12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 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인정, 개별공시지가 적용, 물납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감정 목적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인접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해당 평가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상속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법정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이며 시행령상 일정 가액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공동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기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零(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0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118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미지급 잔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부동산 양수계약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수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119
분양 중 아파트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여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상속증여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아파트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양 중 아파트 부수토지는 평가액에서 이미 계상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차감한다.
120
도로·하천 등이 영농자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하천 등이 증여재산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면제 대상 농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과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매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2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23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형질 변경으로 고시된 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일부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공시지가 토지는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125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근저당권 설정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128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보충적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계장치와 비품은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공용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30
부동산 증여시기와 근저당 재산가액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131
미신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지가의 고시일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여야 한다.
132
상속받은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연습장의 토지·건물·기타 시설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3
토지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4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135
잔금청산 때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잔금청산 시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6
개인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7
이주자 택지의 저가 공급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
상속증여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이주자 우선분양 택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이주자에게만 부여된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38
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이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39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 현황과 거래 사정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40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해야 한다.
141
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때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을법인 매매가액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142
임대재산 평가와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와 임대보증금 인수 시 채무 차감 여부를 묻는다. 임대재산은 시가 등과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채무는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자가 보관하던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별도 현금증여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143
6개월 뒤 낙찰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지나 낙찰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44
상속토지의 시가와 처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과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실제처분가액을 처분금액으로 하고, 상속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시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45
증여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기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의 산정에 대
상속증여세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환지예정지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며 시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46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97.08.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47
1990년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148
상속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49
비상장주식과 가족 간 매매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식매매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입증된 소득·재산가액이나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50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와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해당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