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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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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액.
회답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9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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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30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6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시기와 평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