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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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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환지예정지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며 시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이 토지이며, 해당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황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기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기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기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하며, 시가 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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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58 (<time datetime="1997-09-24">1997.09.24</time> 회신), "증여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00)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