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제46조에 규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증여재산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증여재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질의요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합니다.

2. 증여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릅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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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4 (<time datetime="1998-02-03">1998.02.03</time> 회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35)
원 제목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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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