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8.0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4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111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각 기준은 상속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