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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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에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해당 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9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개인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65)
원 제목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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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