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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물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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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0 (<time datetime="1998-07-24">1998.07.24</time> 회신), "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58)
- 원 제목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