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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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때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을법인 매매가액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을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두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있고 을법인의 매매가액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하고,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인 현재 각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 재산의 평가 단위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갑ㆍ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을법인의 매매가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할 때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 직전 현재 각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각 재산의 평가 단위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이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큰 가액으로 한다.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3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22)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평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