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특정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지가의 고시일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0 고시되었다. 그 고시일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65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미신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90)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