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0년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7.08.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중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980

1990년 중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3308

1990.08.30~1990.12.31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인 토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