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시기와 근저당 재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증여시기와 근저당 재산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이전절차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 이전절차등 문제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이전절차.

회답

1.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으로 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이전절차 등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88 (<time datetime="1997-12-22">1997.12.22</time> 회신), "부동산 증여시기와 근저당 재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97)
원 제목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 판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