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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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이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5조에 따라 평가할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97 (<time datetime="1997-11-04">1997.11.04</time> 회신), "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21)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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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