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임대재산 평가와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재산은 시가 등과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채무는 입증되면 차감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와 임대보증금 인수 시 채무 차감 여부를 묻는다. 임대재산은 시가 등과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채무는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자가 보관하던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별도 현금증여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수한다. 증여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중 증여재산 해당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수증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때 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합니다.
2. 재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해당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 중 증여재산 해당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인도액이 별도의 현금증여인지, 재산과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함께 인수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13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임대재산 평가와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11)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