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34회신일 1997.1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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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6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보충적 기준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보충적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계장치와 비품은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일반 건물, 기계장치 및 비품의 평가방법.

회답

토지, 일반 건물, 기계장치 및 비품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령 제52조에 따른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 호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34 (1997.12.26 회신),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02)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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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