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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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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을 쓴다.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을 쓴다.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과 상속개시 전 6월 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및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
회답
1.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2.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3.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4.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6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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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97 (<time datetime="1998-08-10">1998.08.10</time> 회신),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90)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 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