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과 가족 간 매매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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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과 가족 간 매매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식매매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입증된 소득·재산가액이나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고 그 대가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토지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주식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2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비상장주식과 가족 간 매매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67)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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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