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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시가와 처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인되는 실제처분가액을 처분금액으로 하고, 상속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과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실제처분가액을 처분금액으로 하고, 상속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시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과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 상태,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상태,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의미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합니다.
2. 상속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에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그 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이용상태와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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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68 (<time datetime="1997-09-25">1997.09.25</time> 회신), "상속토지의 시가와 처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97)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