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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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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 현황과 거래 사정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993호로개정된 것) 제49조제1항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회답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이유
시가는 증여일 현재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993호로개정된 것) 제49조제1항각호의 1에 따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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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4 (1997.10.30 회신),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18)
- 원 제목
-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