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 목적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감정평가액의 인정, 개별공시지가 적용, 물납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감정 목적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물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 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 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는 같은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은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 목적의 판단, 개별공시지가 적용, 물납 가능 재산과 연대납세의무 이행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감정평가 목적은 감정평가서의 실제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같은령 제59조 제2항은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중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는 물납신청 재산에 관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합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46 (<time datetime="1998-07-04">1998.07.04</time> 회신),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24)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