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도로·하천 등이 영농자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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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하천 등이 영농자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면제 대상 농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실상 도로·하천 등이 증여재산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면제 대상 농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농지의 이용상황, 소재지역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하천 등이 증여재산 및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농지의 이용상황, 소재지역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18 (<time datetime="1998-04-27">1998.04.27</time> 회신), "도로·하천 등이 영농자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41)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범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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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