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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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한 필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공시지가 토지는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6월 이내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해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토지를 증여받았다. 수용된 토지와 나머지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나머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3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일부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21)
원 제목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경우 나머지 토지의 증여 시 시가판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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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