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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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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를 증여일 현재 평가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가를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상태,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가를 참작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는 증여일 현재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그 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용상태와 거래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가를 참작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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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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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21 (<time datetime="1997-08-25">1997.08.25</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7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