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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이면 종합과세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이면 종합과세한다. 국내사업장 귀속·관련 여부와 무관하며 비체약국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로서 국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다.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국내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사업장의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됨
본문(원문)
1.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국내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여부 또는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하여야 함.
2. 그 이유는
① 소득세법 제121조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양도·퇴직·산림소득을 제외하고는 종합과세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과 같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국내원천 소득을 완납적으로 분리 원천징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② 국내 사업장 귀속 또는 관련소득만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은 각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에게 발생한 국내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면 국내사업장 귀속 또는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과세한다.
이유
1. 소득세법 제121조는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양도·퇴직·산림소득을 제외하고 종합과세하도록 하나, 법인세법 제59조와 같은 완납적 분리 원천징수 규정이 없다.
2. 국내사업장 귀속 또는 관련소득만 과세하도록 한 조세조약은 체약당사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체약국 거주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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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26 (1997.07.21 회신), "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0)
- 원 제목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