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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외국국적동포 신분으로 한국 입국 후 본인 소유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 거주했다. 현재 모친과 동거하며 봉양하고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신청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6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009.01.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009.01.01.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계속 거주하고 모친과 동거하는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가족과 함께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하면 입국일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다.
2.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고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가족과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국제세원-3824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려 입국하면 언제 거주자가 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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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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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2090 (2025.09.02 회신),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255)
- 원 제목
- 외국국적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하여 거주(현재 모친 동거봉양 중)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