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04회신일 2013.12.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09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생활관계가 양국에 걸친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한국·일본 간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 가족·자산·사업장과 거주기간·직업 등을 검토하며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의 가족·자산·사업장 등 생활관계가 국내외에 걸쳐 있고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일 수 있는 경우이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541(1999.12.28),소득46011-356(2000.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소득46011-356, 2000.03.1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한국·일본 양국 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

회답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보유내용 및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46011-356, 2000.03.1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이면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56 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 소득46011-541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10682 심판결정
    202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094 심판결정
    2020.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2689 심판결정
    2019.1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04 (2013.12.09 회신),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11)
원 제목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