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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차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외국인 운동선수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전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차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시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 우리나라와 미국 또는 네덜란드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59
본문(원문)
①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②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미국, 양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 개인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사업목적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다가도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③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양 국의 거주자인 경우로서 양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④ 비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운동선수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방법과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기.
회답
①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②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미국에서 가족과 항구적 주거를 형성해 생활하고 국내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거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③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양국의 거주자로서 양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둔 경우에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④ 비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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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서1022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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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5931 심판결정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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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2019.06.11 회신),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72)
- 원 제목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