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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와 한미 양국 거주자일 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가 문제되었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83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국조, 국일46017-356, 1995.6.2.)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질의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〇 (질의2) 국조, 국일46017-356, 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과 납세의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이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밀접한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한다. 양국 모두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으면 이해관계의 중심지, 이어 일상적 거소, 시민인 체약국의 순서로 판단한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전세계소득에,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56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0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2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0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6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6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6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3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3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3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3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8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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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5926 (<time datetime="2020-12-22">2020.12.22</time> 회신),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39)
- 원 제목
- 미국 영주권자인 질의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