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회신일 2007.04.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6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7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7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6.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7.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급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로 나뉜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함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내국인이 주소와 일상적 거소를 독일내에 갖고 있지 아니하면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독일내에 주소와 일상적 거소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독일과세관청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와 동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내국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내국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당해 근로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독일 과세 여부.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내국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 근로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

회답

1. 내국인이 주소와 일상적 거소를 독일 내에 갖고 있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독일 내 주소와 일상적 거소 보유 여부는 독일과세관청에 문의하여야 함.

2.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급여를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여야 함.

3.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징수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4.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는 대가도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함.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5.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 (2007.04.06 회신),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39)
원 제목
내국인이 독일회사를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