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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낸 세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판정과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한·독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상황에서 국내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를 고려한 거주자 판정이 문제 되었다. 한 개인이 한국과 독일의 조세협약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한 개인이 한국과 독일의 조세협약상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출국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보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한국과 독일의 조세협약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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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7 (<time datetime="2006-07-25">2006.07.25</time> 회신), "외국에서 낸 세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81)
- 원 제목
-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