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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구를 통한 주식소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기구의 주식소유비율로 계산하고, 둘 이상이면 각 비율을 합산한다.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투자기구의 주식소유비율로 계산하고, 둘 이상이면 각 비율을 합산한다. 산출비율이 25% 이상인 투자자C의 과세는 관련 조문 단서와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고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해서만 투자하였다. 투자자C는 둘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한 산출비율이 25% 이상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경우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투자기구를 통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를 각각 적용함에 있어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8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하는 것이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 비율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산출된 비율이 25% 이상이 되는 투자자C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C에 귀속되는 소득의 과세여부는 투자자C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그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 등에 투자한 경우 주식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의 계산 방법.
회답
1. 주식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8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에 따라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비율로 합니다.
2. 둘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각 투자기구의 주식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산합니다.
3. 산출비율이 25% 이상인 투자자C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투자자C에 귀속되는 소득의 과세 여부는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협약이 있으면 그 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2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18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6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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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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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2007.03.30 회신), "투자기구를 통한 주식소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08)
- 원 제목
-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