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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실질적 이익관계가 없으면 국내 과세가 불가하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캐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이익관계가 없으면 국내 과세가 불가하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양도자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해당 종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면 실질적 이익관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자이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의 직·간접 주식 소유비율과 실질적 이익관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카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 제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음
본문(원문)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주식양도이득은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주식양도가 내국법인의 자본주식에 대하여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 이익관계는 양도자가(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인의 자본주식의 어떤 종류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주식양도이득은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주식양도가 내국법인의 자본주식에 대하여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 이익관계는 양도자가(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인의 자본주식의 어떤 종류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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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1 (2006.12.14 회신), "캐나다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16)
- 원 제목
- 카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