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양도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양도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한 외국대사관이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관지역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추가 과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