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1853회신일 2023.03.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7

거주자는 국외 퇴직급여를 포함해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의 현지 지급 퇴직급여는 국내원천 퇴직소득이 아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퇴직금의 조약 적용 및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 퇴직급여를 포함해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의 현지 지급 퇴직급여는 국내원천 퇴직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정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국적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해당 직원이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상 양국 거주자가 될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회답

국제조세담당관-349

본문(원문)

1.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이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한미 조세조약」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소속 한국 국적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 퇴직금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 적용 및 국내 납세의무.

회답

1.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이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한미 조세조약」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1853 (2023.03.17 회신),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98)
원 제목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퇴직금에 대한 국내 납세의무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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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