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국조-3904회신일 2026.06.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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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9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026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49호, 2025.2.28.) 제2조제2항에 따른 2026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2025년에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49호, 2025.2.28.) 제2조제2항에 따른 2026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2025년에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의 의미와 2026년 과세기간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49호, 2025.2.28.) 제2조제2항에 따라 2026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2025년에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을 포함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국조-3904 (2026.06.09 회신),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72)
원 제목
’25.2.28.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