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3-110회신일 2013.06.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74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8

비거주자는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법인은 교환일의 완전모회사 발행주식 시가로 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법인은 교환일의 완전모회사 발행주식 시가로 한다. 비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교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한다.

질의요지

상장법인 간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각 각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3-123,2013.4.18., 법규법인2013-99,2013.6.21.)를 참고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상법」제360조의2에 따라 상장법인 간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3-123,2013.4.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3-99,2013.6.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상법」제360조의2에 따라 상장법인 간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함.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법인2013-99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 법규재산2013-123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3-110 (2013.06.28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98)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주(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가액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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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