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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삭제 <1995ㆍ12ㆍ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없고 미국 영주권을 얻은 재미교포에게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국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재미교포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보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당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당해 이자소득이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소득자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인 12%(주민세별도)로 분리과세 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재미교포의 거주자 여부와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 과세 방법.
회답
1.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없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다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입니다.
2.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3.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거주자이면 12%(주민세별도)로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국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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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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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61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회신),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65)
- 원 제목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한세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