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553회신일 2000.11.23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1. 질문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3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재미교포가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이면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이자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인 갑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였다. 갑이 해당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재미교포가 25%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직업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의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 갑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유가증권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국내에서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가. 갑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나. 갑이 비거주자이고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5호의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의 비거주자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53 (2000.11.23 회신),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55)
원 제목
재외교포가 미국에서 국내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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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