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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재미교포가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이면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이자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인 갑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였다. 갑이 해당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재미교포가 25%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직업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의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 갑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유가증권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국내에서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가. 갑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나. 갑이 비거주자이고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5호의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의 비거주자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2호 (공통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인7736 심판결정2021.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467 심판결정2001.05.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140 심판결정1996.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2588 심판결정1994.09.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672 심판결정1991.1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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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53 (2000.11.23 회신),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55)
- 원 제목
- 재외교포가 미국에서 국내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