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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과 양도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삭제<1998.12.28>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 삭제 <2009.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발생 과세연도 중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 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 주식의 5%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아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회답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 발생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 주식의 5% 이상인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라 해당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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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217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48)
- 원 제목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비거주자 등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