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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내 가족과 재입국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본문(원문)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 판단은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국제세원-2128, 2024.07.25.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의 거주자 여부 판정과 거주자·비거주자별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이면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출국하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을 보유해도 비거주자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4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4-국제세원-2128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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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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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421 (<time datetime="2025-06-23">2025.06.23</time> 회신),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52)
- 원 제목
-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소득세 신고 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