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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 (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356,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한다.
이유
1.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으면 일상적 거소를, 이 또한 불확실하면 시민인 체약국을 기준으로 한다.
4.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고,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56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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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4.09.15 회신),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42)
- 원 제목
-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