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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에는 법인세, 개인의 양도·대여에는 각각 해당 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의 특허권 이전·대여 및 중국인 소개료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법인세, 개인의 양도·대여에는 각각 해당 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비거주 중국인 소개료는 국내 비과세이나 거주자 지급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개인이 공동명의로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대여하고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다.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재산 매매 등과 관련해 중국인에게 소개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고, 동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기술이전료등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되고, 동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질의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재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중국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료등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료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과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고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의 과세 문제.
2.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재산의 매매 등과 관련해 중국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료 등의 과세 문제.
회답
1.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기술이전료 등을 받으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되고, 대여하면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과세된다.
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 제22조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재산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중국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료 등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중4037 심판결정2018.05.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604 심판결정2015.03.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중3636 심판결정2013.12.3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2970 심판결정2012.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686 심판결정2011.08.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구0371 심판결정2011.05.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976 심판결정2011.0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590 심판결정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1832 심판결정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구2416 심판결정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중2738 심판결정2009.05.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중4015 심판결정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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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55 (2000.11.15 회신), "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89)
- 원 제목
- 공동명의(법인과 개인)로 특허권을 이전하고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