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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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87/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301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을 적용한다.

4,302 임야 소재 읍·면에 재촌하면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6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된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ㆍ면 지역 임야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03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는 합성음료인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인지 물었다. 이러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인 식혜와 수정과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4,304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는 합성음료인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 중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혜와 수정과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305 1989년 말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는 과세되는가?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취득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06 반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면 환급되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판매장 등에 잔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같은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비과세된 물품이 시행일 현재 판매장 등에 남아 있다면 납부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307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농산물 음료는 합성음료인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과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성음료는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308 과세기간 후 공매가액 하락이 과세에 영향 주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후 경락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공매 예정가액 하락이 기존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예정가액이 하락해도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09 수입 DONG KWANG SHO JU는 어떤 주류인가?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는 연속식 증류 방법으로 제조된 주정을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 소주로 추정되나, 제조공정 중 정세 또는 여과 공정에서 자작나무 숯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증류수인 보드카로 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의 과세대상 주류 종류를 물었다. 연속식 증류 주정을 희석해 만든 희석식소주로 추정된다. 제조 중 정세 또는 여과 공정에서 자작나무 숯을 사용했다면 일반증류수인 보드카로 분류된다.

4,310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이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금액과 납세의무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며 법정 대상자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1994.07.01 농어촌특별세액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311 튀김닭용 튀김가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튀김닭용 튀김가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튀김닭용 튀김가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튀김가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4,312 주세법 위반 임원은 언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 위반 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신규도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자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해당 기준은 국세청 공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격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13 외국맥주 수입 면허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주류수입업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고 일정요건의 판매장과 운반차량을 갖춘 자가 사업장 관할세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맥주의 수입 가능 여부와 주류수입업면허 요건을 물었다. 맥주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법인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4 토닉 2는 주세법상 주류인가?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토닉 2가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인지 물었다. 자극성이 강해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로 볼 수 없다. 알콜분 1도로 희석한 관능검사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쓴맛과 구토현상이 나타났다.

근거 법령·조문
4,315 필터여과식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의 것으로서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가 이용 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터여과방식 정수기와 오존 발생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를 단순 살균에만 쓰면 비과세이나 정수의 중요부분에 쓰면 과세된다. 집진기능 없이 단순히 오존만 발생시키는 물품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4,316 밴 전용 냉방냉풍기 부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밴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밴과 그 차량용으로 특수 제작된 냉방냉풍기 부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물용 구조의 밴과 그 밴에만 부착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범용 부품은 과세된다. 승용자동차에도 부착할 수 있으면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본다.

4,317 과세된 승용차를 분해해 모두 수출하면 환급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해 모든 부분품을 함께 수출할 때 환급 여부를 묻는다.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과세물품도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318 환자치료용 특수 의자는 과세물품인가요?
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STOOLS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환자치료용으로 특수 제작됐다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범용성이 있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319 모발을 많아 보이게 하는 분사제품은 과세물품인가?
대머리에게 분사하면 미세한 분말이 가는 모발(솜털)에 부착하여 굵게 하고 모발의 양을 많게 보이도록 작용을 하는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발을 많아 보이게 작용하는 분사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헤어플러스는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로 분류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4,320 주조용 엔진모형 제조업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Coating Sand를 원료로 하여 셀조형기(공업용 로)에서 주조용 엔진모형을 주로 제조하는 사업체의 산업은 “29294 : 주형 및 금형제조업”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셀조형기로 주조용 엔진모형을 제조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체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코팅 샌드를 원료로 사용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는 29294이다.

4,321 천연원료가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를 원료로 제조한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천연상태 양파와 그 양파에서 추출·농축한 양파추출물을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322 텔레비전 영상을 나타내는 스크린은 과세되나?
영사용 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과 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능이 가능한 스크린은 미조립 또는 분해 수입 시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는 비과세지만 주변기기 부착으로 텔레비전 투사가 가능하면 투사기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323 튜너가 설치된 컬러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컬러모니터가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를 설치하여 천연색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를 설치해 텔레비전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컬러모니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모니터는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이다.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의 설치와 영상 수신 가능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324 냉각장치가 있는 전기냉풍기는 과세되는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각장치 구조를 갖춘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325 사업장에서 쓰는 세탁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는가?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가 가정형 전기세탁기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용 장소와 관계없이 가정에서 사용할 범용성이 있으면 가정형 전기세탁기에 해당한다. 구조나 형태를 바꿔도 크기·구조·성능상 범용성이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326 가정형 가루얼음 제빙기는 과세물품인가?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루얼음을 만드는 가정형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형 제빙기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여부는 크기·구조·성능과 가정에서 사용할 범용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327 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스노우스케이트의 부츠로서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스케이트와 그 부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스노우스케이트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부츠는 과세물품이다. 해당 부츠는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한다.

4,328 별도 규격으로 제작하는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품과 다른 규격이나 사양으로 물품을 제작해 구매하는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제작·구매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9 민속주 제조면허는 어떤 절차로 받는가?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이 있는 경우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추천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허가절차를 물었다. 해당 장관의 지정과 추천을 받은 뒤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가 부여된다. 따라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330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가?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공급구역 범위와 그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31 인가만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인가?
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 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의 인가만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자기관리기구의 법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32 튜너 부착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를 부착해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하도록 만든 기기가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질의 물품인 『27“○○ MONITOR』가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이다.

4,333 외부 영상신호를 투사하는 장치는 과세물품인가?
TVㆍ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분리ㆍ증폭하여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능을 가진 장치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스크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334 무대조명 전용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대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무대조명 전용기기인지 여부가 결론을 정하는 조건이다.

4,335 보세건설장 측정기기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등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겅우 공사용장비로 보아 측정용기기 등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산업시설 내에 고정설치되어 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때에는 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측정·분석기기의 수입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 장비이면 과세되지만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어 제품생산에 쓰이면 면제된다. 면제되려면 보세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36 주류판매업 면허자격요건은 언제 적용되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중개업 등의 면허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면허자격요건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7 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데이타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이면 비과세이나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4,338 컴퓨터 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되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경우에 해당한다.

4,339 착오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비과세에도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대상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데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이다.

4,340 영수증위반은 어떤 세법 위반을 뜻하나?
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하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하여 세법위반인 영수증위반의 의미를 물었다. 영수증위반은 조세범처벌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관해서는 조세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41 욕실 난방 기능이 있는 드라이팬은 과세물품인가?
드라이팬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풍·습기제거와 욕실난방 기능을 갖춘 드라이팬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더운 바람으로 욕실을 난방하는 기능을 갖췄다면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난방온풍기에 해당한다.

4,342 어린이용 게임기는 어떤 과세물품인가?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용 오락기구가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면 오락용 사행기구, 단순 게임용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게임 결과에 따른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 가능성으로 구분한다.

4,343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
국세청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칙사건의 통고 내용과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 여부를 물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사건으로 소추받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 절차를 밟는다. 15일 내 미이행, 통고 불능, 이행 자력 부족 또는 징역형 상당의 정상 등이 고발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4,344 육종용을 주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나?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약재인 육종용의 주류 제조 사용과 제품명 문구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육종용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면 금지하며 제품명 문구도 과대선전이면 제한한다. 유해 여부와 불로초의 백두산 관련 사실은 질의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4,345 천연원료가 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미만의 경우에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미료와 정수 외 천연원료가 들어간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에센스 등을 혼합한 합성음료에 관한 판단이다.

4,346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영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영업도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47 제외국민의 증여 인감경유 때 무엇을 확인하나?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하는 것임
기타인감증명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인감경유를 신청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경유 신청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48 축열식 전기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축열식 전기온풍기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므로 당연히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열식 전기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이다.

4,349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350 진품·모조품 장신구세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이 보통 짝을 이루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품과 모조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 보석도 포함된다. 포장물 가격을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로 배분한 금액과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