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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5507-10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를 착오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본문(원문)

기 질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 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착오납부하여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방법.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5507-100 (<time datetime="1995-01-11">1995.01.11</time> 회신),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37)
원 제목
부가가치세를 착오납부한 경우의 환급가산금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