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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전용 냉방냉풍기 부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물용 구조의 밴과 그 밴에만 부착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범용 부품은 과세된다.
밴과 그 차량용으로 특수 제작된 냉방냉풍기 부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물용 구조의 밴과 그 밴에만 부착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범용 부품은 과세된다. 승용자동차에도 부착할 수 있으면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차량은 운전석 옆자리만 사람이 탈 수 있고 뒷부분에는 화물만 적재하는 JEEP형 VAN이다.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가 이 밴 전용인지 승용자동차에도 부착 가능한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밴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 물품인 JEEP형 VAN이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ㆍ반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2.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위의 VAN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JEEP형 VAN과 이에 부착하는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JEEP형 VAN이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ㆍ반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2.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위의 VAN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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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45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밴 전용 냉방냉풍기 부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85)
- 원 제목
- 특수 제작된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