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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측정기기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관세47000-33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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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건설장 측정기기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용 장비이면 과세되지만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어 제품생산에 쓰이면 면제된다.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측정·분석기기의 수입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 장비이면 과세되지만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어 제품생산에 쓰이면 면제된다. 면제되려면 보세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측정용기기와 분석용기기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다. 해당 기기는 보세건설에 사용되거나 산업시설 안에 고정설치되어 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등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겅우 공사용장비로 보아 측정용기기 등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산업시설 내에 고정설치되어 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및 분석용기기가 당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공사용 장비로 보아 당해 측정ㆍ분석기의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당해 측정ㆍ분석기가 산업시설내에 고정설치되어 보세건설 종료후의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것일 때에는 기계류설비품인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과세사업에 공할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무부 관세47000-337,1994.11.23

정제 정리

질의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및 분석용기기가 당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공사용 장비로 보아 당해 측정ㆍ분석기의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당해 측정ㆍ분석기가 산업시설내에 고정설치되어 보세건설 종료후의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것일 때에는 기계류설비품인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과세사업에 공할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무부 관세47000-337,1994.11.23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47000-3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관세47000-337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보세건설장 측정기기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94)
원 제목
측정용기기 등을 수입하여 보세건설장에서 건설ㆍ제품생산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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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